지원자격・필요서류
지원자격
⑴ ~ ⑷ 모든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.
- ⑴모국 또는 외국에서 12 년이상의 학교교육을 수료한분(수료예정)
- ⑵ 모국 또는 외국에서 대학입학자격이되는 중등교육과정을 수료한분
- ⑶ 재학기간동안 확실한 경비지변을 받을수 있으며 그 자산과정을 통장등의 자료로 증명할수있는분
- ⑷ 일본어교육기관에서 일본어를 150 시간이상이수 또는 일본어능력시험 N5 이상의일본어능력이 있는분
필요서류
신청자 본인의 서류
1 | 입학원서 | 본학원 지정용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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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이력서 | 본학원 지정용지 |
3 | 최종학력졸업 증명서 (원본) | 원본은 후일 반환 |
4 | 최종학력성적 증명서 (원본) | 대학 재학중인 경우 : 고등학교 및 대학성적증명서 대학원 재학중인 경우 : 대학 및 대학원성적증명서 |
5 | 재학증명서 (원본) | 신청자가 재학중인 경우 |
6 | 호적 · 출생지 증명할 수있는 것 (원본) | |
7 | 일본어학습 증명서 (원본) 예) · 일본어능력시험 N4 합격증명서 (원본) · 일본어교육기관의 학습시간과 수준,교재등 기재가있는 수료 증명서 · 성적 증명서 (원본) |
일본어교육기관발행 |
8 | 여권복사 | 표지부터 뒷 표지까지 모두 |
9 | 사진 8 장 | 세로 4cm × 가로 3cm 입국관리국 신청일 3 개월 이내에 촬영 한 것 |
10 | 재직증명서 | 사회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재직중인 경우 |
11 | 서약서 | 본학원 지정용지 |
12 | 유학 이유서 | 본학원 지정용지 |
경비지변에 관한 서류 (본국거주 친족일 경우)
1 | 경비지변서 | 본학원 지정용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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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지변자의 호적· 출생지가 알 수있는 것 (원본) | |
3 |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문 (원본) | 신청자와 지변자의 관계가 상세히 기재되어있는 것 예) 성명 · 생년월일 · 주소 · 가족관계 등이 기재가있는 것 |
4 | 지변자의 예금잔고증명서 (원본) | 금융기관발행 |
5 | 지원자의 통장복사 | 과거 3 년분 |
6 | 수입증명서 (원본) | 회사발행 과거3 년분의 년수입 증명서 |
7 | 납세증명서 (원본) | 국세청 발행 중국의 경우 「중화인민공화국세수통용완료세금증」 또는「중화인민공화국 세금납부서 |
8 | 지변자의 재직증명서 (원본) | 지변자가 직장인의 경우 : 직무내용 · 지위 · 재직기간 등의 내용을 기입 한 것 지변자가 경영자 · 임원의 경우 : 영업허가증 사본 및 세금등록증 사본 (정본 및 부본) |
9 | 경비지변인수경위 설명서 | 지변자의 직필인 경위인수를 보충한 문장 |
경비지변자가 일본에 거주하는 친척일 경우
1 | 경비지변서 | 본학원 지정용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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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지원자의 주민표 | 세대전원 기재가 있는 것 지변자 및 지변자친족이 외국인일 경우 : 세대전원의 재류카드 양면 복사 |
3 |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문 (원본) | 신청자와 지변자의 관계가 상세히 기재되어있는 것 예) 성명 · 생년월일 · 주소 · 가족관계 등이 기재가있는 것 |
4 | 지변자의 예금잔고증명서 (원본) | 금융기관발행 |
5 | 지변자의 통장복사 | 과거 3 년분 |
6 | 납세증명서 (원본) | 시구촌에서 발행한 총소득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것 · 과거 3 년분 |
7 | 지변자의 재직증명서 (원본) | 지변자가 직장인의 경우 : 직무내용 · 지위 · 재직기간 등의 내용을 기입한 것 지변자가 경영자 · 임원의 경우 : 등기사항증명서 (원본) (법무국 발행) |
8 | 여권복사 | 지변자가 외국인일 경우 |
9 | 경비지변 인수경위 설명서 | 지변자의 직필인 경위인수를 보충한 문장 |
주의
- ⑴ 제출서류는 모두 일본어 번역을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. 번역서류는 아래란에 번역자성명 · 주소 ·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이름 오른쪽에 날인 또는 사인을 하십시오.
- ⑵ 사본은 실물 크기로 부탁합니다. 복사 할 때 여백에 복사한 사람의 이름 · 날짜 · 신청자와의 관계를 적어 주세요.
- ⑶ 각종증명서는 발행일 · 발행기관명 · 발행기관주소 · 전화번호 발행자직무 성명 (사인)의 기재가 필요합니다.
- ⑷ 각종증명서는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발행한것만 접수 할수 있습니다.
- ⑸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졸업인 경우는 일본어 학습시간이 150 시간이상 필요합니다.
- ⑹ 서류의 수정에 수정액은 불가입니다.
- ⑺ 졸업장이외의 증명서 원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⑻ 본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기 이외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제출자료에 관해서는 본학원 직원이 현지에서 자세게 알려 드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.
입학까지의 순서
- 1.현지에서의 면담 · 설명회
- 본학원직원이 현지개최
- 4월생:〜8월
- 10월생:〜3월
- 2.본학원에 출원
- 3.심사후 본학원의 입학허가서 발행 / 합격통지
- 4월생:10월
- 10월생:5월
- 4.재류자격인정심사
- 도쿄입국관리국(법무성)에 본학원이 대리신청
- 4월생:11월하순
- 10월생:6월상순
- 5.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결과 판명
- 4월생:2월하순
- 10월생:8월하순
- 6.입학금 · 수업료 납부
- 4월생:교부결과 확인후
- 10월생:교부결과 확인후
- 7.본학원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· 우송
- 4월생:입금을 확인하는대로 바로
- 10월생:입금을 확인하는대로 바로
- 8.여권·재류자격인정증명서로 현지의 일본대사관 (영사관)에 비자신청
- 9.비자 발급
- 10.방일
- 4월생:3월
- 10월생:9월